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88
- 선고일
- 2025-1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대조 퇴근시간을 210회 위반하고 근무시간 중 133회 이탈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부정 수령한 비위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일 비위행위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 개최,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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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