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83
- 선고일
- 2025-1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유선 해고 통보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일자가 기재된 사직서를 직접 제출했고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없었으며, 이후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임금 정산만 요구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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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