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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8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882
선고일
2025-1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퇴사하기로 합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녹취록상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자발적 퇴사나 합의해지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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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