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76
- 선고일
- 2025-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재계약 심사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전임자의 갱신 사례가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평정에서 100점 만점에 52점을 받았고, 사용자가 이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재계약 거두를 결정한 점을 고려했다. 또한 고충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증명이 부족한 반면 직원들의 진술서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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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