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75
- 선고일
- 2025-1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 점 등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수습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만 있었을 뿐 해고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인수인계 후 사직서 관련 연락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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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