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6
- 선고일
- 2025-07-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서 총괄자로서 성희롱 예방 의무가 있음에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특별한 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이메일과 내용증명으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8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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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