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60
- 선고일
- 2025-1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담 분야를 잘 아는 평가자와 그렇지 않은 평가자 간 점수 차이가 현저하고 평가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