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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860
선고일
2025-1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담 분야를 잘 아는 평가자와 그렇지 않은 평가자 간 점수 차이가 현저하고 평가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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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