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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85
선고일
2025-06-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본급 없이 운반 수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고, 출퇴근 시간 규제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으며,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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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