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52
- 선고일
- 2025-1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구제신청 이후 사내공모를 통해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반면 근로자2 내지 근로자6에 대한 전보는 저성과자 대상이라는 경영상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이 부족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