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47
- 선고일
- 2025-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과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을 볼 때 근로자가 프리랜서 전환을 적극 제안하고,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해고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측이 프리랜서 전환 조건과 보수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통지는 합의에 따른 형식적 서면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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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