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43
- 선고일
- 2025-1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취소 의사표시로 소멸했으나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수습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해당 계약을 시용근로계약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자격 정지 사실, 부적절한 언행 등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되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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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