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842
선고일
2025-1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센터장 등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등기 임원이 아닌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근무장소와 시간의 구속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등 규정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