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42
- 선고일
- 2025-1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센터장 등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등기 임원이 아닌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근무장소와 시간의 구속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등 규정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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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