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40
- 선고일
- 2025-1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지부로 전보 발령한 것에 대해, 직책수당 감소와 출퇴근 시간 증가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경력에 비추어 인원 선택의 합리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발령 하루 전날 급박하게 인사발령을 시행하면서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 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8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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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