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4
- 선고일
- 2025-06-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 왔고 실제 갱신 전례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 평가 결과 계약 연장 불가 점수가 나온 점,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에 근로자의 책임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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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