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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83
선고일
2025-03-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를 알리며 출근을 명하고 노동청도 출근이 필요하다고 확인했음에도 근로자가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내용증명우편을 수신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이메일 첨부파일로 발송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신한 이상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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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