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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2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82
선고일
2025-11-28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 관리 기준 위반 및 미흡은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특혜 제공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건전한 기업문화 저해 등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하여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원심의 일부 미비한 사항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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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