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2
- 선고일
- 2025-11-28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 관리 기준 위반 및 미흡은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특혜 제공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건전한 기업문화 저해 등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하여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원심의 일부 미비한 사항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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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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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