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
- 선고일
- 2025-03-17
판례 요지
신청인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에 신청인 이외에 확인되는 다른 근로자가 없으므로 동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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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