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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79
선고일
2025-07-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8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하고 자녀와 친형의 채용을 청탁한 비위행위가 관련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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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