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9
- 선고일
- 2025-07-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8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하고 자녀와 친형의 채용을 청탁한 비위행위가 관련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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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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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