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99
- 선고일
- 2025-1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친형인 이사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과 근태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이사가 맡은 업무의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괄이사 직책과 높은 급여, 개인 사무실 제공 등 월등한 처우를 받았으며,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 등 자유로운 개인활동을 해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이사가 특혜와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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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