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97
- 선고일
- 2025-1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현장 근로자 다수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세 차례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갱신 신뢰에 대한 구체적 입증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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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