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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9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797
선고일
2025-1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현장 근로자 다수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세 차례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갱신 신뢰에 대한 구체적 입증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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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