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8
- 선고일
- 2025-04-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에 발부된 경고장과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정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고 위원 제척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과 절차가 모두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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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