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88
- 선고일
- 2025-1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1개월 단위의 과제 평가가 고지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며 부당한 평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자들의 진술과 본채용 거부 통보서 발송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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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