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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786
선고일
2025-1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심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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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