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86
- 선고일
- 2025-1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심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근로기준법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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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