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77
- 선고일
- 2025-1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실로 축구부가 공식경기가 아닌 번외경기에 참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학교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결과 보고서에서도 누락하였으며, 일부 학부모에게만 사실을 알려 학생 선수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학교의 공신력을 추락시킨 점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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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