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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774
선고일
2026-0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저성과자 대상 전보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부족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망 권한 차단, 실수령 급여 감소, 인센티브 제외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비록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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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