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74
- 선고일
- 2026-0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저성과자 대상 전보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부족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망 권한 차단, 실수령 급여 감소, 인센티브 제외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비록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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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