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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7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771
선고일
2025-11-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서류 미제출 시의 불이익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서류 미제출만으로 이력서 허위 기재라 단정할 수 없으며, 유사 사례에 비해 정직 1개월은 처분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절차는 유효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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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