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7
- 선고일
- 2025-07-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외부기관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무겁지만 건강 상태와 성실한 근무 이력 등을 참작하여 내려진 감봉 1개월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의결 요구 사유 설명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었고 근로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는 등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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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