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65
- 선고일
- 2025-1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은 정황은 있으나 명백한 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면담 후 직접 짐을 싸서 나간 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스스로 퇴장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근로자는 본사 직원에게 다른 대리점 소개를 요청하고 해고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 해지가 있었다고 보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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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