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63
- 선고일
- 2025-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예훼손을 제외한 근로자의 성실 의무 위반, 주차비 부당 수령 등 나머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 태도, 직장 질서 문란,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며,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제공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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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