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761
선고일
2025-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횡령으로 퇴사한 직원의 회사에 거래처를 주선하였으며, 상급자의 지시 거부, 성희롱 발언, 이행각서 폐기 제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어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만큼 절차상으로도 위법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