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6
- 선고일
- 2025-06-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해고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고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 보상을 신청한 점, 복직 명령서가 복직일 이후에 도달하였고 임금상당액도 뒤늦게 지급된 점, 후임자가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7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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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