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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756
선고일
2026-01-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5년 11월 11일에 개최된 첫 번째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26년 1월 16일 두 번째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는 다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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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