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53
- 선고일
- 2025-11-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승강기 안전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키고 회사에 과징금 처분 등의 손실을 초래하자, 사용자는 이를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아 징계해고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고 행정안전부의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점, 공공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 안전 검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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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