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4
- 선고일
- 2025-07-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인 회사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갱신의 사례나 관행이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근거도 없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7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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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