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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74
선고일
2025-07-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인 회사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갱신의 사례나 관행이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근거도 없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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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