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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73
선고일
2025-03-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미술학원과 콜○랩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업무나 시설이 분리되지 않아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표시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가 사직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5,77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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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