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31
- 선고일
- 2025-1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군납사업 매출 감소 및 사업 철수 고민에 따른 조직 효율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이 짧고 복귀가 이루어졌으며 급여의 70%가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여러 차례 부서 배치 등을 협의한 점을 종합할 때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7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