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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731
선고일
2025-1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군납사업 매출 감소 및 사업 철수 고민에 따른 조직 효율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이 짧고 복귀가 이루어졌으며 급여의 70%가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여러 차례 부서 배치 등을 협의한 점을 종합할 때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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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