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30
- 선고일
- 2025-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비밀 누설, 자기영리 행위, 무단결근, 부당이득 수취, 업무상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회사 내 직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아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전 출석 통지와 서면 소명 기회 제공, 징계결과 서면 통지 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