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27
- 선고일
- 2025-1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영장 민원 해결 및 정규직 인력 분산 배치를 위해 실시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월 급여가 약 25%(백만 원) 감소하여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현저히 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를 전보하면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및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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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