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26
- 선고일
- 2025-11-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직인 골조팀장에게 인사권한이 없고 사용자에 대한 합의 내용 전달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청 안전팀장과의 다툼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교육을 채용을 위한 필수 자격 절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7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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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