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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726
선고일
2025-11-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직인 골조팀장에게 인사권한이 없고 사용자에 대한 합의 내용 전달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청 안전팀장과의 다툼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교육을 채용을 위한 필수 자격 절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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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37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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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