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10
- 선고일
- 2025-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과급 지급 기준표와 대기발령 사실을 외부 사이트에 게시하고 업무시간 중 댓글을 작성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을 보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로 인한 조직질서 훼손 및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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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