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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710
선고일
2025-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과급 지급 기준표와 대기발령 사실을 외부 사이트에 게시하고 업무시간 중 댓글을 작성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을 보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로 인한 조직질서 훼손 및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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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