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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71
선고일
2025-03-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명백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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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