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1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명백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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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