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0
- 선고일
- 2025-06-12
판례 요지
노조 채용 상근자인 근로자가 노조 결의대회 집회를 방해하고 자녀와 함께 옥탑 농성을 벌이는 등 사무처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자, 사용자는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후 근로자가 인사 강요와 폭언 등을 하자 추가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구제 신청을 제기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집회 방해, 옥탑 농성, 폭언 및 폭력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와 징계 기간 중 재차 발생한 비위행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개월 및 6개월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