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
- 선고일
- 2025-03-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해고 사실을 부인하였고,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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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