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9
- 선고일
- 2025-06-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구원인 근로자가 퇴사자들에게 소속 직원의 불륜 소문을 발설한 행위는 품위유지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과 직장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정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이는 재심 과정에서 치유되어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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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