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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699
선고일
2025-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 지각, 조퇴, 결근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수수한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무단조퇴와 결근을 반복하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참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위법이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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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