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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690
선고일
2025-1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지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서장과의 통화 중 고성 사용 및 시말서 제출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인정된 지각이 대부분 5~10분 이내의 단시간 지각인 점을 고려할 때, 감봉 6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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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