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90
- 선고일
- 2025-1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지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서장과의 통화 중 고성 사용 및 시말서 제출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인정된 지각이 대부분 5~10분 이내의 단시간 지각인 점을 고려할 때, 감봉 6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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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