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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69
선고일
2025-06-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구원인 근로자가 퇴사자들에게 소속 직원의 불륜 소문을 발설한 행위는 품위유지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과 직장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정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이는 재심 과정에서 치유되어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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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3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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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