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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68
선고일
2025-03-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채용내정 취소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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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