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8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채용내정 취소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6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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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