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85
- 선고일
- 2025-1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무 전 음주측정에서 4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01% 이상으로 측정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노위는 근로자가 음주측정기 이상을 주장하나 입증할 자료가 없고 당일 측정 대상자 중 해당 근로자만 수치가 나온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음주 문제로 과거 3차례 정직 이력이 있고 해고에서 정직 85일로 감경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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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